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64』 피고인은 2015. 12. 22.경 사천시 소재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FX FX란 ‘Foreign Exchange'의 약자로, FX거래란 ‘개인이 금융업체에 일정한 증거금을 맡기고 이 금액의 수배에서 최고 100배까지 외환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를 뜻함 투자를 한다.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냈다. 1억 5,000만 원을 3년간 투자하면 매월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15. 12. 22. 1억 원, 2015. 12. 23. 2,550만 원, 2015. 12. 24. 2,000만 원 합계 1억 4,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939』 피고인은 2014. 1. 20. 부산 금정구 I백화점 J점 8층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FX 선물거래를 하면 수익이 나는데 나는 FX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