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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100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0.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세탁소 앞에서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20세)이 남자친구와 같이 마주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좌에서 우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23:5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다툼을 말리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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