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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921 | 상증 | 2016-08-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921 (2016. 8. 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OOO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ㆍ운영하다가 쟁점합의서에 따라 OOO이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자산 등을 분할하여 법인을 별도로 설립ㆍ운영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은 동일 업종의 경쟁관계 사업을 운영중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해줄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OOO이 동업청산 합의 이후 청구인의 사업부문 매출신장 및 손익에 따라 평가된 가액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3699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OOO 증여분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당 OOO(액면가액)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OOO부터 OOO까지 주식변동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당 OOO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산정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한바, OOO 쟁점주식의 OOO당 평가액 OOO의 산정근거인 순손익가치 대부분은 청구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이고, 순자산가치 또한 청구인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도인이 별도로 분리하여 설립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쟁점주식 매매가액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거래가액은 ① OOO 청구인과 OOO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 작성시 합의서 이행을 전제로 청구인과 양도인이 합의하여 결정된 가액이고, ② OOO는 플랜트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용역 서비스 회사로 업종 특성상 회사의 수익은 설계능력 및 인맥 등 영업능력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며, 회사의 가치 또한 회사의 인적 구성원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③ 청구인과 양도인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OOO 자산의 일부를 OOO로 이전하여 OOO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자산만 남고, OOO과 관련된 자산은 전혀 없었던 점, ④ 동업청산 잠정 합의일인 OOO 이후부터 양도인이 OOO를 설립할 때까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청구인과 양도인은 각자의 사업부문에 대하여 구분 경리를 하였으며, OOO이 OOO를 설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OOO는 완전히 분리되었고, 이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모두 청구인과 관련된 것으로 양도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점, ⑤ 양도인이 별도로 신규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양도인 담당 거래처도 신규법인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OOO의 수익과는 관계가 없어졌던 점, ⑥ 분할 후 플랜트 건축 설계 관련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 경쟁자의 관계이고 서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점, ⑥ 통상적으로 동종 업계에서 동업 관계를 청산 시 인적 자원과 비품 등 기본적인 자산을 분할하여 이전하고 납입한 자본금 수준에서 주식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점, ⑦ 구분경리 내역과 같이 공동사업 당시에도 OOO에 대한 청구인의 수익 기여도가 훨씬 높았고, 쟁점주식 매매일 당시 이미 양도인은 별도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경쟁관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관련된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당초 납입한 자본금 이상의 대가를 요구할 상황도 아니었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결정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의일 당시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전제 하에 결정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OOO은 OOO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공동으로 OOO를 경영하였으나, 공동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2010년 4월 잠정적으로 OOO의 공동소유 및 경영을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OOO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후, OOO 합의 내용에 따른 형식적인 주주 변경 절차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OOO은 합의서의 내용인 “합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OOO는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합의일 이후 OOO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회사 경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다”는 쟁점합의서에 따라, 합의일(OOO)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OOO 경영이나 관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였으며, OOO의 경영 및 주주 권리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행사를 하였다.

(가) 특히, 양도인이OOO를 설립한 2011년 4월 이후에는 OOO에서 양도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후 OOO와 양도인은 전혀 관련 없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다만, OOO이 합의일 이전 OOO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양도인이 형식적으로 주주와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을 뿐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인 OOO로 보아 동 일자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① 2010년 4월경 청구인과 양도인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구분경리를 한 점, ② OOO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이전 후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OOO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고, 보유 중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OOO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합의서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한 점, ④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에 청구인이 OOO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수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여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 점, ⑤ OOO 체결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형식적인 주주 변경 절차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기준일은 합의서 작성일인 OOO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설립 당시 주식가치와 양도 당시의 쟁점주식의 가치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양도 당시 적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산정하여 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행태에 부합하고, 또한 청구주장대로 당초 투자금이자 매매가액인 OOO당 OOO이 시가에 해당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주당 OOO의 산정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와 매매가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검증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근거 없이 단지 당시 상황이 그러하였으니 매매가액이 시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는 법인의 자산·부채 등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가치를 판단하여 OOO당 거래가액을 정하는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치 등을 반영함이 없이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결정되었고, 실제로 OOO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주식은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

(2) 상증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례(조심 2010서3699, 2011.6.14. 참조)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였으며, 판례(OOO. 선고 2012구합10970 판결)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 등으로 주가가 급변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외부적 사정으로 주가가 급변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시가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외부적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동업관계 청산 및 사업 분리를 합의한 것만 나타나 이러한 합의를 외부적 사정으로 보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날을 주식의 양도일로 본다는 규정이나 해석도 전혀 없으며,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주식의 명의개서나 잔금청산도 이루지지 않아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O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OOO 작성되었다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서면확인기간 중 제출된 것으로서 실제로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합의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OOO 이후에도 OOO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완성, 대금회수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남아 있어서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공동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다가 프로젝트가 완성된 OOO에서야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는 것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청구인과 OOO간 권리와 의무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양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종결된 주식 양도일(잔금청산일)을 실질적인 경영권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욱 부합한다.

(나) OOO 청구인과 OOO간 사업부문을 분리한 시점에 재산적 이익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는 그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은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로, 당사자간 주식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에서 예시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시가를 산정한 다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이 OOO인지, O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 하여 상증법 제35조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은 플랜트 건축설계업 종사자들로서 OOO를 설립(청구인 49%, OOO 1%, OOO 50%)하였고, 2004년 법인 설립 당시의 수입금액에 비하여 2010년의 수입금액이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나) OOO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OOO와 유사한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등 각자의 노력에 의해 법인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여 법인의 인지도를 증가시켰는바,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OOO의 법인세 신고서 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표2> OOO 법인세 신고서 내역

(다) 청구인과 OOO이 OOO 합의한 내용 중 주식관련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가액은 정해진바 없고, 대금정산에 대한 정확한 일자도 정해지지 않아 유효한 주식양도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날을 매매계약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합의일인 OOO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양도인은 동업청산 잠정합의일인 OOO 이후부터 OOO이 별도로 OOO라는 법인을 설립한 OOO까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각자의 사업부문에 대하여 구분 경리를 하였고, 구분 경리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으며, OOO 이후 발생한 OOO의 수익과 비용은 모두 청구인의 단독 경영에 따른 것으로 이미 OOO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고 별도로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진행한 OOO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표3> 청구인과 OOO의 각 사업부문 구분 경리 내역 요약

(나) 동업청산 합의일 OOO, OOO 분리설립일 OOO, 주식매매일 OOO의 쟁점주식 평가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의 주요 자산은 <표5>와 같이 매출채권과 보증금 및 회원권으로 대부분 영업과 관련된 자산이고, OOO 기준으로 자산총액의 81%를 차지하며, 순자산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11년말 매출채권은 청구인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매출채권으로 2011년 4월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할된 OOO의 OOO와 관련된 매출채권은 전혀 없다. 그리고, 가수금은 동업청산 합의 이후 청구인이 OOO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OOO 명의로 회원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분리하기로 합의한 OOO의 가수금은 전혀 없다.

<표4> 쟁점주식 평가 내역

<표5>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주요 자산 및 순손익액 내역

(다) OOO 동업청산 합의 내용에 따라 OOO는 보유 자산을 OOO로 이전하였으며, 자산을 이전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로 이전한 자산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OOO은 공동으로 OOO를 설립·운영하다가 쟁점합의서 작성일인 OOO 이전부터 각자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다가 쟁점합의서에 따라 OOO이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자산 등을 분할하여 OOO를 별도로 설립·운영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은 동일 업종의 경쟁관계 사업을 운영중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해줄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양도자간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이 수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잔금청산일인OOO 기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당 OOO은 OOO이 OOO에서 동업청산 합의 이후 청구인의 사업부문 매출신장 및 손익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는 플랜트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용역 서비스 회사로 회사의 주식가치는 인적 구성원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이 있는 점, OOO이 OOO를 설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OOO의 수익과 비용은 모두 청구인과 관련된 것으로 OOO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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