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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6.10 2015가단49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가단7070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한 후 그 슬하에 D, E을 두었다.

망인은 2010. 7. 22.경 사망하였고, 원고 및 D, E은 2010. 9. 16. 대전지방법원 2010느단116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70709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내용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1,428,572원, 피고 D, E은 각 14,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위 판결은 2014. 7.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D, E을 상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타채613호로 채무자 원고의 제3채무자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같은 법원 2015타채614호로 채무자 원고의 제3채무자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은 원고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을 받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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