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522 (2011.12.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대위변제한 후에 구상보증한 청구법인에게 원리금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소송에 따르는 동 원리금의 이행 지체로 인하여 별도로 발생한 쟁점지연손해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OOO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 주식회사OOO와OOOO 주식회사OOO의 채무지급을 보증하고,청구법인은 OOO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OOO 및 OOO이 OOO에 대하여서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예금보험공사OOO는 위 사채에 대한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증채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상환하지 아니하자, 예금보험공사는 대위변제 원금 OOO과지연손해금인 26%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청구법인이 구상원리금 OOO과 지연손해금 20%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7사업연도에 예금보험공사에게지연손해금 OOO을 지급하였으나, 2008.3.31.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지연손해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에게 지급할 원리금 상당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연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금액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0.7.28. 쟁점지연손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쟁점지연손해금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지급을 보증한 주채무를 지연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0.9.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법인이 구상보증인으로서 예금보험공사에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자신의 채무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된 주채무 그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는 독립된 별개의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 보증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
처분청의 거부처분논리는 구상권의 행사범위에 포함되는 주채무 자체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쟁점지연손해금을 혼동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이 OOO(또는 예금보험공사)에게 특수관계자의주채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것은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이 동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지연손해금을상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게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한것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회사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다.
보증채무가 부당행위계산부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지급도 당연히 부인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차입하여 변제한 경우 이자상당액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지연손해금의 발생 경위, 주채무와는 독립된 채무라는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이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어 위법·부당하다.
결국, 쟁점지연손해금은 연대보증채무 또는 구상채무라는 별개의독립된 구상보증약정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고, 쟁점지연손해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오로지 예금보험공사에게만 귀속될 뿐이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될 만한 이익이 없다.
청구법인이 구상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경영진단한 결과 지출한 불가피한 비용에 해당되는 쟁점지연손해금의 경우「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법정지연손해금은 손금산입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나,주채무인 보증채무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쟁점지연손해금을 이와 분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독립된 채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경우의 보증채무와 지연손해금의 관계를 판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채무가 부당행위계산부인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지연손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대위변제한 후에 구상보증한 청구법인에게 원리금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소송에 따르는 동 원리금의 이행 지체로 인하여별도로 발생한쟁점지연손해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3)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제1호 내지 제18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지체상금 등의 처리】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법 제21조 제4호에 게기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OOO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계열회사인 OOO와 OOO은 OOO의 보증으로 사채 및 어음을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OOOOOO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구상보증)하는 내용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은 위 사채보증 및 어음보증 약정에 따라 OOO와 OOO이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OOO을 수계(受繼)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 구상채무 원리금 등 합계 OOO 및 지연손해금(연간 이자율 26%)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구상금청구소송에 응소한 결과 OOO 및 OOOO 각각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출자로 전환된 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상원리금 등이 감액OOO되었고, 지연손해금 약정이자율도 낮아졌다(연간 26%→20%).
(OO : O)
(마) 청구법인은 위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지연손해금OOO을 그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상환하였다.
(OO : O)
(2) 청구법인은 쟁점지연손해금은 동 법인(구상보증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만 하는 채무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는 독립된 별개의 채무이고, 아래와 같이 경제적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①, ②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지만, 같은 이익이 제3자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귀속되는 ③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보증한도액 | 쟁점지연손해금 | |
① 특수관계자가 부담하는 원금 | ② 특수관계자가 부담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 ③ 청구법인이 예금 보험공사와의 구상 보증약정에 따라 부담 |
(3)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청구법인은 보증과 관련하여서 2000사업연도에 대위변제한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2002사업연도에 위의 금액을 특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사유는 OOO에게 지급보증한 보증채무의 50% 상당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혜택을 받아 청구법인의 경영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양한 만큼,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금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것이다.
(나) 경정청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면 대위변제에 따라 청구법인이 얻게 되는 이익과 구상채권의 소멸(정리계획에 따라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받게 되는 손실의 정도,청구법인이 단지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자본총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대위변제사유가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고 50% 상당의 보증채무 면제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보증채무 및 대위변제 등의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 손금불산입대상이다.
(다) 일반적인 법정지연손해금은 손금항목이지만, 주채무인 보증채무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경우 이에 대한 법정의 지연손해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연대보증자나 지급보증자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와는 독립된 별개의 채무에 해당되어 손금항목이라 주장하지만OOO,
2) 위 판례는 일반적인 경우의 보증채무와 지연손해금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세법상 보증채무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경우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분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
(가)OOOOOO은 1996.11.28. 청구법인(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 OOOOO OO)및김OOO의 연대보증 하에 OOO가 발행한 제45회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한도는 사채원금 OOO과 사채이자 OOO 합계 OOO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1996.12.5.부터 1999. 12.5.까지로 하며 보증료율을 보증금액의 0.4%(연간) 하는 사채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나)OOOOOO은 1997.6.30. 청구법인의 연대보증 하에서 OOOO이 발행하는 제11회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한도는 사채원금 OOOOO,사채이자 OOO 합계 OOO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1997.7.7.부터 2000.7.7.까지로 하며, 보증료율을 보증금액의 0.8%(연간)로 하는사채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사채보증약정 당사자는 OOO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그 금액 및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OOO이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OOO은 1995년 6월 청구법인 및 정태홍의 연대보증 하에 OOO과 어음할인 및 기타의 어음거래에 의하여 여신을 받아 OOO에게 부담하게 될 여신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OOOOO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OOO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OOO은 OOO이 1996.9.13. 발행한 액면금 OOO 및 1997.4.2. 발행한 액면금 OOO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보증하였고, 각각의 약속어음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새로이 경신하여 발행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보증하였으며, OOO로부터 OOO이 1997.9.2. 발행한 액면금이 OOO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어음할인방식으로 대출한 후에, 어음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경신하여 발행·교부받아 변제기한을 연장하였고, OOO이 채무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약속어음의 액면금은 OOO으로 변경되었다.
(마)OOOOOO은 OOO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00.9.5.부터 2002.12.27.까지 OOO은행에게 OOO을, 2000.8.29.부터 2002.0.26.까지 증권투자신탁의 재산관리인인 주식회사OO은행에게 OOO을, 2000.8.18.부터 2002.12.26.까지 OOOOOOOO 주식회사에게 OOO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1999.6.23. OOO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사정리계획인가절차를 진행하였는데,OOOOOO은 동 인가절차에서O,OOO,OOO,OOOO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2002.4.9. 그 중 63.3%에 해당되는 OOO(18,809주)을 출자전환하였으며, 2002.2.27. 현금으로 OOO을변제받았고, OOO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OOO에 매각하였다.
한편,OOOOOO은 OOO이 발행한 사채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2000.10.24.부터 2002.12.26.까지 OOO 유한회사에게 OOO을, 2000.8.29. 증권투자신탁의재산관리인인 주식회사 OOO은행에게 OOO을, 2001.9.25.부터2002.12.26.까지는 OOO 유한회사에게 OOO을 각각 변제하여 합계 OOO을 대위변제하였다.
OOO의 뒤를 승계한 OOO은 OOO을 위한 어음보증을 계속하여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1998.11.13. 無거래를 이유로 하여 지급이 거절되자, 어음보증인의 자격으로 같은 날 위 각약속어음의 수취인인 OOO에게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OOO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OOO은 1998.10.24. 서울지방법원게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서 2000.4.20.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OOOOOO은 OOO이 발행한 위 각 약속어음의과 관련하여 합계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의 채권 중 30%에 해당되는O,OOO,OOO,OOOO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OOO의 주식을 OOO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을 하였다.
OOO가 미지급한 사채보증료는 OOO이고, OOO이 미지급한 사채보증료는 OOO이며, 사채보증계약서 및 어음거래약정서에 따른 연제이자율은 연간 26%이다.
(바) OOO은 2001.7.4.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위의 사채보증약정 및 어음보증약정의 이행에 따르는 OOO 및 OOO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위 사채보증약정에 따라대위변제한 금액 및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지급보증 또는 어음할인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한 금액 및 미지급 사채보증료의 합계OO,OOO,OOO,OOOO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구상보상금청구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판결(OOOOOOOOOO,OOOOO OOOOO OO OO)로 확정되었고,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사채보증채무 이행에 따르는 대위변제금은 이행청구기한이 도과한 후에 지급되거나, 대위변제기간의 도과로 보증이 해지된 후 지급되어 非債변제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항변을배척하고, 「회사정리법」제240조 제2항을 근거로 저리계획에 따라회사의채무가 면책·변경되더라도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의무는 여전히 존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책임까지 면제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한다.
2) 어음거래약정에 대하여는 당시에 OOO은 파산자의 지위에 있어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협의회의 청구법인에 대한 면책결의의 효력이 OOO에게 미친다 할 수 없고, 일반적인 출자전환과 달리 정리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며 보증인에 대하여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하는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응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OOO.
3) 한편, 쟁점지연손해금의 경우에 OOO 및 청구법인이 OOO과 이 건 사채보증약정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며변동금리방식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기관이 정하는 약정이자율에 따르기로 하는 것은 특별하게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무효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다만, 지연손해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있는바( 「민법」제389조 제2항), 국가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여신수신금리 및 연제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강추세에 있고 청구법인의 경영 및 재무상태, 채권액과 지연손해금 규모 및 일반거래관행 등에비추어 연간 26%의 지연손해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정하는 비율과 동일한 연간 20%의 비율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아) 청구법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상고 포기)에 따라 9쪽 상단의〈표〉와 같이 쟁점지연손해금을 분할하여 상환하였다.
(5) 청구법인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라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 만큼OOO, 쟁점지연손해금은 주채무와는 별개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6) 한편, 청구법인과 대리인은 2011.11.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서 만약에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범위 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쟁점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하고, 제3자인 예금보험공사에게지급한 동 손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에게 분여하는 이익 자체가 없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불합리하며 부당하다 등의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7)「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서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구상권은 일방당사자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당사자가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그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주채무와 보증채무 및 구상채무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구상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있으며 후자가 전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 법리인 만큼, 구상채무자인 청구법인은 주채무자에대하여 구상권을 소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지연손해금을 궁극적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는 주채무자로 보이는 점,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및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상채권과 관련 있는 비용 등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이고,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일련의 연결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각 계약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다른 별개의 채무라서 전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는 판례OOO는 주채무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법리를 적시한 것인 점 등을 보면,
쟁점지연손해금을 부당행위계산으로 확정된 주채무와 완전하게분리되는 독립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한 당해손해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에게 현실적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구상채무자인 청구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 그 성격이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같다는 주장 등에 불구하고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지연손해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당해 손해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