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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98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은 평택 소재 E에서 같이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위 회사에서 퇴직하여 각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4년 4월경 피고 B와 D이 원고에게 함께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가 위 제안을 수용하였고, 공장 확보,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원고가 90,000,000원, 피고 B가 30,000,000원, D이 2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D은 신설될 회사를 위 3명이 운영하되 원고는 납품, 피고 B는 생산, D은 개발, 구매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 B의 제수인 피고 C을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하기로 정하여 2014. 5. 9.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자금 부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4. 5. 8. 기계 구입비 43,500,000원을 기계제작업체에 송금하고, 2014. 5. 13. 사업자금으로 36,500,000원을 피고 C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초기 운영비 7,703,930원을 원고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 B, D도 약속한 자금을 출자하였다.

마. 2014년 6월경 원고가 생산을 담당하는 피고 B에게 일요일 작업을 지시하였던 문제, 피고 B가 2014년 7월 초경 자신의 동생 G를 F에 입사시켜 원고가 담당하던 납품 업무를 맡겼던 문제 등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에 원고가 2014. 7. 24. F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D과 동업으로 F를 운영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지출하고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으나 피고 B가 응하지 않아 동업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피고 B가 2014. 7. 24. 원고를 일방적으로 퇴사시켰고, 이에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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