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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공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7. 7. 10. 경 대포 통장 모집 책 일명 ‘D ’로부터 접근 매체를 지정한 장소로 전달해 주면 15~30 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택배 기사로부터 대포 통장 등 접근 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 받아 이를 ‘D’ 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7. 7. 19. 08:50 경 사전에 지정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서울 서초 양재 영업소에서 그곳에 배송된 G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H), G 명의 농협 체크카드 (I), J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K) 각 1 장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1:30 경 위 ‘D’ 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위 ‘D’ 가 지정한 위 L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위 체크카드 3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9. 08:00 경 천안시 천안대로 597의 1에서 천안대로- 경부 고속도로 등을 거쳐 서울 서초구 L 인근까지 약 86.7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M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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