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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2802 | 소득 | 2010-10-21
[사건번호]

조심2010부2802 (2010.10.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강제경매로 받은 배당금중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OOOOO(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인 OOOOO OOO OOO OOOOOOOOO OOO OO O,OOOOO OOO 소유인 OOOOO OOO OOO OOOOOOOO 잡종지 175.94㎡(1,172㎡,지분 2,398분의360) 합계 8,072.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강제경매로 인하여 OO지방법원 배당표(OOOOOOOOOO, 2008.3.12.)상 배당금 288,080,161원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배당금 288,080,161원에서 채권원금 92,895,942원을 차감한 195,184,219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0.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72,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이자에 대한 금원의 원본은 해당 경매사건의 채무자들이 청구인이 수령하여야 할 토지보상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소위 ‘금전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금’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지방법원(OOOOOOOOO약정금)의 판결에 의해 채무자들이 수령한 OOOO공사의 보상금 중 일부에 대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득하였고, 원금 및 이자의 완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배당받은 이자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쟁점이자는 당초 청구인이 수령하여야 할 토지보상금을 채무자들이 사용함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강제경매로 받은 배당금중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2008.3.12. OO지방법원의 OOOO OO OOOOO 부동산강제경매배당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288,080,161원 중 원금 92,895,942원을 초과한 쟁점이자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OO지방법원의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발단인 1999.4.21. 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 약정금)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원고 OOO, OOO,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채권분배의무의 발생으로 피고(OOO, OOO, OOO, OOO, OOO)들에 대하여 각 비율에 의한 대금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 OOO는 원고 OOO, OOO, OOO에게 각 금 7,315,952원, 원고 OOO에게 금 51,211,664원, 피고 OOO, OOO, OOO, OOO은 각 원고 OOO, OOO, OOO에게 각 금 4,877,301원씩, 각 원고 OOO에게 금 34,141,11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10.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또한 피고 OOO는 별지채권목록 1항 기재 채권 중 원고 OOO, OOO, OOO에게 각 금 816,842원씩, 원고 OOO에게 금 5,717,895원, 피고 OOO, OOO, OOO, OOO은 각 별지채권목록 2항 기재 채권 중 원고 OOO, OOO, OOO에게 각 금 544,561원, 원고 OOO에게 금 3,811,934원 부분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OOOO공사에게 각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내용이 확인된다.

(다) OO지방법원 경매절차 개시 결정(OOOOOOOOOO 부동산강제경매) 내용을 보면, 채권자 OOO은 상기 OOOOOO OOOOOOOOOO 약정금 사건의 원고로서 1999.4.21. 자로 판결을 받았고, 이에 동 청구채권을 가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청구금액 : 187,776,104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지방법원 배당표(OOOOOOOOOO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채무자들 소유의 쟁점부동산 강제경매시 배당에 참가하여 2008.3.12. 배당금 288,080,161원(원금 92,895,942원, 이자 195,184,219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

(OO O OO)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이자에 대한 금원의 원본은 해당 경매사건의 채무자들이 청구인이 수령하여야 할 토지보상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금전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금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청구인은 OO지방법원 OOOOOOOOOO 약정금 사건의 원고이고 1999.4.21. 판결에 의한 채권자로서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시 배당에 참가하여 쟁점이자를 수령한 점, 배당표상 채무자의 배당내역(원금)과 달리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이자는 청구인의 채권에 기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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