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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가단829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관련 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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