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2668 (1997.0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정씨 형제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중간에 개입시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같은 형제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나 상속세법에서는 형제지간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며, 형제지간에도 타인과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세 회피사유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공신력있는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87.7.4과 87.7.9 각 취득한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6㎡ 및 그위 주택 69.82㎡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O 소재 임야 618㎡(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90.12.7과 90.12.28 각각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96.3.16 청구인의 위 소유권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238,820원 및 동 방위세 8,24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인바 위 OOO, 청구외 OOO, 같은 OOO, 같은 OOO은 서로 형제자매간이고 청구인이 위 OOO의 고향후배인 관계로 그에게 인감도장을 사업목적상 빌려주어 3년여동안 보관케한 것을 기화로 이들 형제자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이 건 등기과정에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을 거래당사자 일방으로 개입시켜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정씨 형제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중간에 개입시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같은 형제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나 상속세법에서는 형제지간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며, 형제지간에도 타인과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세 회피사유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공신력있는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대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현행법제상 일반 부동산등기나 등록에 공신력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형식상 적식(適式)의 등기나 등록이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등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등기나 등록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이 그 반대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하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취득 및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96.7.15(이건 고지일 후임) 위 정씨 형제자매에 관하여 빌린 인감을 도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라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 하여 이들을 사기·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데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은 96.10.21 “증거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한 사실과 그후 청구인은 민사상 하등의 재판청구권도 별도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거니와
달리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당했다거나 쟁점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