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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8 2020가단604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68,49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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