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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9 2020가단4893
유류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235,96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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