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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1098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설립하여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G은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며, H은 자신의 처인 피고 C가 자신 대신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A은 2008. 1. 29. 피고 C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한편, A에 대하여는 2009. 12. 24. 회생절차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8호)이 내려져 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 C는 ① 우선 위 돈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H과 G은 A의 전무 I과 J를 알게 되어 A을 위하여 거제시에 공장 부지를 물색해 주었다.

이후 A은 F를 설립한 후 H이 소개한 토지를 매수하고, G에게 인허가 업무를, H에게 공장건설에 관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 G과 H이 여러 곳에서 브로커라는 말을 듣게 되자, I이 G과 H을 설득하여 F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맡게 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사업에 진전이 없어 G과 H이 바지사장이라는 말이 돌게 되자, I은 H과 G에게 F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회계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돈을 송금하고 영수증을 작성받은 것이다.

② 나아가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대여 당사자는 피고 C가 아니라 H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A 측은 공장부지 구입 및 공장설립 당시 G과 H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관하여는 이미 사례를 하였고, 이후 H과 G이 지분참여 요청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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