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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75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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