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75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 1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