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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3007 | 부가 | 2007-09-18
[사건번호]

국심2007부3007 (2007.0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2.4.25. OOOO OOO OOO OOOO에서 전자오락실(OOO게임장,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사업자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224,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041,000원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품권구매수량을 확인하여 상품권구매수량에 액면가액을 곱하고 평균배당률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4,080,37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8,291,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이고 시상금으로 취득한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동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장으로서 그 영업형태를 불법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해서 비과세되는 카지노 등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상품권 매입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어 공제 불가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보고서(2006.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OOO’이라는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당첨금은 OOOOOO에서 발행하는 5,000원권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하였는바, 상품권은 상품권 총판업자로부터 1매당 4,750원에 구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상품권은 2005년 2기 80,300매, 2006년 1기 108,400매이고 승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승률(100%)로 나누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아래표와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비 고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2005년 2기

11,224

401,500

390,276

상품권 80,300매

2006년 1기

11,041

542,000

530,959

상품권 108,400매

22,265

943,500

921,235

상품권 188,700매

※ 매출액(공급가액) 환산

- (2005.2기) : 80,300매☓5,000원÷승률 100% = 401,500천원

- (2006.2기) : 108,400매☓5,000원÷승률 100% = 542,000천원

(3) 청구인이 운영한 ‘OOO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불독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2) 먼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사업장의 게임 원리가 카지노 게임 등의 원리와 동일하므로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경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 등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 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2006.11.17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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