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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91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4. 15. 경까지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 정범의 성립과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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