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도3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 추행 및 준 강제 추행에 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및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