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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9 2016가단119900
건물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5. 27. 피고 B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365,000원(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5. 3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1. 6. 1.부터 2011. 10. 1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5회에 걸쳐 2,365,000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 피고(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부터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2. 2. 피고 B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피고 B의 경우에는 연체차임, 피고 C의 경우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다.

합계 144,265,000원(= 월 2,365,000원 × 61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134,265,000원(= 144,265,000원 -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의 경우에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위와 같이 구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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