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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은 증여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602 | 상증 | 1998-07-10
[사건번호]

국심1998부0602 (1998.07.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父 ○○과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증여사실을 시인한 000원과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50,000,000원을 증여추정하여 증여가액 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O동 OO OOOOO 대지 493㎡(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를 94.9.2 취득하고, OO광역시 사상구 OO동 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한다.)를 94.12.30, 경남 김해시 O동 OOOOOO 대지 647.05㎡(이하 쟁점③부동산 이라 한다.)를 95.12.16, 경남 김해시 O동 OOOOOO 대지 200.3㎡(이하 쟁점④부동산 이라 한다.)를 94.6.25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583,851,000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7.11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311,42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5 심사청구를 거쳐 98.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1,422,300,000원이고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이 1,107,740,000원이므로 그 차액인 314,56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수증금액을 583,851,000원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취득가액과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의 차액인 314,56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자금 1,422,300,000원 중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이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343,000,000원, 쟁점③부동산 계약금 69,555,000원, 쟁점④부동산 취득금액 21,296,000원 총액 433,851,000원이고, 쟁점①부동산의 자금출처입증 불명금액이 150,000,000원이므로 이를 포함한 합계 583,851,000원을 증여추정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은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의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O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법 제36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O한다. 제1호.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제2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의 입증. 제3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제4호.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각각 4회에 걸쳐 취득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합계가 1,422,3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838,449,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인정하고 583,851,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91.12.11 수령한 바 있는 토지수용보상금과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등의 합계 907,740,000원과 쟁점①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수령하였다는 전세금 150,000,000원 및 쟁점③부동산을 창고로 임대하여 수령하였다는 전세금 50,000,000원을 합한 1,107,74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1,422,300,000원과 1,107,740,000원의 차액인 314,56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시 97.6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OOO이 문답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493,000,000원중 343,000,000원과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750,360,000원중 69,555,000원 및 쟁점④부동산의 취득자금 62,920,000원중 21,296,000원 합계 433,851,000원을 청구인의 父 OOO이 현금증여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493,000,000원중 현금증여한 343,000,000원을 제O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①부동산의 계약당시 전세보증금 수입을 예상하여 이를 임시차입하여 지급한 후 전세보증금 수입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중개인의 입회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대금의 지급이나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계약서의 O용대로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실제로 임대하고 전세자금을 수령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95.6.13 토지개발공사로부터 261,598,500원을 입금받은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과 동일자에 동 금액을 청구인의 父 OOO의 OOOO신용금고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체입금전표, 대체출금전표, 보통부금예수금입금전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와 관련된 증빙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당초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父 OOO이 문답서에서 확인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50,000,000원을 임시차입하였다는 사실이나 임시차입금의 상환사실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③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50,000,000원)는 중개인의 입회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이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의 계약일이 96.5.10로서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일인 95.12.16이후의 전세보증계약서이므로 이를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전세금 150,000,000원 및 쟁점③부동산의 전세금 50,000,000원 O에도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과 그 발생이자등의 합계액이 907,740,000원(이하 토지수용보상금등 이라 한다.)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838,449,000원과의 차액 69,291,000원에 대하여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건별로 그 취득가액과 취득자금원을 대조하여 토지수용보상금에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838,449,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 OOO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보상금등이 전액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토지수용보상금등 907,740,000원을 전액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父 OOO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증여사실을 시인한 433,851,000원과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50,000,000원을 증여추정하여 증여가액 583,851,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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