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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266만 7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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