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1 2013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30. 10:20경 순천시 별량면 금치대치길 62-21 소재 제석농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길 금동저수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