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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637 | 부가 | 2015-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637 (2015. 12.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당사자간 “월 단위”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비대차거래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는 ㅇㅇㅇ㈜의 위탁저장용 LPG와 거점충전소의 자체판매용 LPG가 혼합보관되고, 벌크로리 차량 운송시에도 혼합운송 되는 등 월말 정산 이전에는 운송차량에 출고되는LPG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와 청구인 간에 일단위’로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제2기분OOO2011년 제1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점사업장인OOO(이하 두 지점사업장을 “저장기지”라 한다)를통하여LPG를 LPG충전소(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OOO[벌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LPG를 공급하는 스몰벌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OOO라 한다]에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LPG충전소 중 거점충전소(이하 “청구인”과 같은 의미로사용하기로 한다)로서, OOO로부터 LPG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판매하는 동시에 청구인의 저장탱크에 입고된 OOO의 LPG(이하“위탁저장물량”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5.27.부터 2014.11.11.까지 OOO(주)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여 반출된 물량은 OOO청구인으로부터 재화(LPG)를 차용하여 OOO거래처에 공급한것이므로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청구인(거점충전소) 사이에 소비대차거래에 대한계약 체결 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어떠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관한계약의체결 또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탈세 또는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외 다수), OOO와거점충전소간의 거래는기본적으로스몰벌크사업 과정에서 수요처로의 적시배송및 원가절감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LPG를 위탁저장하는용역거래일 뿐, 상호간 LPG 소비대차(또는 교환거래)에대한 어떠한 계약 또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건 거래를 소비대차 거래로의제하는 것은부당하다.

거점충전소의저장탱크에 있는 LPG는 모두 OOO로부터공급받은 것이며,OOO거점충전소 간에 이루어지는 스몰벌크사업을 포함한 모든 LPG 공급(판매)거래는 기본적으로 외상거래이다. 즉,OOO는 LPG 거래처인 전국의 모든 LPG충전소들을 상대로 매년신용평가를 통한 신용한도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 OOO월 중에 꾸준히 거점충전소에 LPG를공급하지만, 그 공급대가는 월말에 공급량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후부터 지급되고, 이로 인해 LPG를 공급한 후 거점충전소로부터 공급대가를 모두 회수하는데 통상 30일~90일의기간이 소요되므로 월 중에 OOO가 거점충전소에공급한LPG는그 달에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처분청이 거점충전소의 저장탱크에서 초과출고 되었다고하는[OOO가 빌렸다고 하는]LPG 역시 아직 대금결제가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이다.이처럼 OOO가 LPG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는 경제적실질을 고려하면, OOO와 거점충전소 간에 LPG를차용하였다가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실제,OOO거점충전소사이에2009년이후 체결된「LPG 판매대리점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제품에대한 소유권은대리점이 해당 제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완결할 때 대리점에 이전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가 거점충전소에게외상으로공급한 LPG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소비대차계약이나 교환계약을 체결할이유는 전혀 없다. 즉, OOO와 거점충전소 사이의 LPG 판매계약은 소유권유보부매매로서,경제적 처분권을 거점충전소에 준사실을 부인하는 것은아니나,저장탱크에있는 LPG의 법적 소유권이OOO에게 유보되어있는 이상,해당물량에 대한 상호소비대차나교환계약에관한 의사합치가있었다고보기 어렵다.

(2)이 건 거래의 실제 거래방식은 “월 단위” 공급계약이므로소비대차여부에대한 판단도 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LPG가격은 매 월말 OOO인OOO발표하는 LPG기준가격에 따라월 단위로 변동되므로, 가격변동주기에 맞춰 월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LPG업계의 일관된 거래방식인 점, 월 중 벌크로리차량은 저장기지및 거점충전소의 저장탱크를동시에 이용하여 최종 수요처에 LPG를 공급하기 때문에 벌크로리차량탱크 내에서 두 물량이 섞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거점충전소에서 이충전출고한 물량이 어느 수요처로공급되었는지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OOO이 건 거래와관련하여 과거부터매월말에 월간 공급량을 확정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였고, 운송회사에지급하는 수송비의 정산 등 관련 업무처리또한 “월 단위”를 기준으로수행해왔으며,거점충전소도 “월단위”로 최종 수요처에 대한공급가액을 확정하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일 단위”의관점에서소비대차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LPG의 일반거래및 이건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부합하지아니한다.

(3)OOOLPG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한다] 사이의교환거래는 이건 거래와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상다르게취급하여야 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등에 의하면,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경기도 평택시와 울산광역시에 저장기지를 두고 있는 OOO와전라남도 여수시와 인천광역시에 저장기지를 두고 있는OOO은2000년 1월 체결된 「LPG 교환계약서」에 따라교환거래를 하고있는바,처분청은OOO간의 교환거래를 이 건과 유사하다고보았으나, 거래당사자간의 관계[OOO는대등한 위치인 반면, 이 건 거래는 거점충전소가OOO로부터 LPG를 전량 구매하는 대리점으로서 유통단계상하위단계에 있음],교환거래의 사업상 동기유무[OOO간의 거래는 각자의저장기지에서 원격지에 위치한 거래처에LPG를 공급할 목적으로상대방이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LPG를 사용하기 위해교환거래를 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이 건 거래는 OOO거점충전소에 LPG를 전량 공급하고, 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점충전소와 교환거래할 사업상 동기가 없음], 교환계약 유무[OOO간의거래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이 건거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바 없음], 저장탱크 내 물량의 소유관계[OOO의저장탱크에는 OOO소유 판매용 LPG만 저장되어 있으나,이 건 거래의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는 OOO가 공급하고 대금을지급받지 못한 거점충전소의 판매용 OOO위탁저장용LPG가 혼재되어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거래목적 및 사실관계에서 이 건과차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국세청은“가스배관시설을 공동이용하면서 동 배관을 이용하여 각 당사자와 LNG가스를 교환 및 정산하는 거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서면3팀-2104, 2005.11.23.)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1990.8.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에서 사업자가 임가공 목적으로 제공한원자재를 임가공업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세법」상 재화의공급으로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교환거래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는 OOO거점충전소 간의 재화의 이동에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것으로, OOO거점충전소 간에묵시적 합의에 따라 소비대차 거래가 이루어졌다.

OOO에 판매할 목적으로 거점충전소 저장시설에LPG를 보관하고 있었고, OOO주문 요청에의해 OOO이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OOO판매하였으며, 거점충전소에 입고한 위탁저장물량의 모든 입출고 내역은 「이충전내역표」에 기록 관리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화를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도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만일 「이충전내역표」상OOO위탁저장물량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LPG가 출고되었다면 이는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거점충전소 소유의 LPG가 출고된 것이므로거점충전소로부터의 차용거래로 보아야 하며, 추후에 입고한 물량은 상환거래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OOO거점충전소 소유의 재화와 위탁저장 재화의입고와 출고의 월중 선후(先後) 관계를 따지지 않고 “월 단위”로위탁입고와출고의 차이를 확정한 다음 월말의 차이 물량에 대해서만정산하면서 월마감시 이충전 출고 물량이 더 많은 경우[월말 잔고량이음수(-)인경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거점충전소가OOO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입고물량이 더 많은경우[월말 잔고량이 양수(+)인 경우]에는 OOO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거점충전소에입고된위탁저장된 재화가 OOO의 소유로 거점충전소에서 보관만할 뿐이라면 월말 초과출고 물량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서류 정리의 계산상 초과물량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OOO매출로 처리되었어야 한다.

OOO제출한 위탁저장절차를 보면, 거점충전소가 OOO을 통해 주문한 LPG와 OOO의 위탁저장한 LPG가 OOO(운송업체)의 배송을 통해 LPG충전소의 저장탱크에 동시에 보관되었다가, 실지 판매처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 즉, OOO저장기지에서 LPG충전소로 배송되는 재화는 OOO의 판단에 따라임의로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LPG충전소가공용으로사용하는 주문시스템OOO을 통해 주문을 완료하면이 주문에따라 해당재화가 출고되어 배송업체를 통해 배송하는 것이며,배송업체가 LPG충전소의 탱크에 재화를 주입하고 LPG충전소의확인을 받는 때에 이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점충전소는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재화와 OOO재화를 구분하여 관리하기위해 「이충전내역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월말정산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따라서 OOOLPG충전소에 보관한 재화를 OOO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다르다.

청구인은OOO거점충전소와 “월 단위”로 정산하고 월중거래에 있어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고주장하나,LPG는그 재화의 특성상 불량·훼손·파손 등이 없어 거점충전소에입고되면 반품이 발생하지 않는 재화이고, 월중에 거점충전소의판매처로 출고되기도 하므로 월 말 정산 이전에도이에 대한 처분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거점충전소에 있다고 보아야한다.대금이회수되기까지 통상 30일∼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여 OOO가마치 거점충전소 소유의 LPG를 자신의 소유인양 거래처에 배송시킨다면 이는모든 상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OOO위탁저장물량을 관리한 「이충전내역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OOO와 거점충전소는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건 거래를 해왔으며, 2012년 7월경 각 거점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역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해서 비치해두는 등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OOO와 거점충전소 간에 합의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는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의 실제 거래방식은 “월 단위” 공급계약이므로, 소비대차여부에 대한 판단도 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나, OOO거점충전소와 월 중에 매일 빈번한거래를하고,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월 말에 월간 공급량을 확정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한다 할지라도 OOO거점충전소 간에LPG를 차용하고 반환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되는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따라월 중에 발생한 모든 거래내용을 월말에 결산하여 합계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이 건 거래는 OOO간의 교환거래와 마찬가지로교환거래로봄이 타당하고, 국세청유권해석의 사실관계와 이 건거래의사실관계는 유사하지않으므로 이 건 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는 OOO과의 교환거래와사실관계가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적용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나,OOO과의 거래형태를 보면, OOO이 여수기지또는 인천기지로부터 배송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있는 판매처에 LPG를판매하는 경우 OOO평택기지 또는 울산기지에서 LPG를 차용하여 판매한 해당 재화에 대하여 OOO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OOO또한 본인의 판매처가 평택기지 또는 울산기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OOO여수기지 및 인천기지로부터 LPG를차용하여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OOO는각 교환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즉,OOO같이 LPG를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쟁사이므로, 정식으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거점충전소는 OOO가 설비투자한 충전소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지위에있는 자로서, OOO거점충전소는 당사자 간의필요에 따라서 이 건거래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가지는 지위에 있는 점이 다를뿐이다. 원거리 배송 등의 불편함을제거하고비용절감효과와 적시배송을 위하여 다른 거래처의 물량을차용하여 배송하고이를상환한다는 점에서 이 건 거래내용은OOO간의 거래와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 역시 교환거래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타당하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3팀-2014, 2005.11.23.)은OOO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가스를 인출·인입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가스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되었던사안으로,동 거래에 있어서는 양사가 합의한 사용료(배관시설 이용료),월별로 인입가스와 인출가스 차이량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서비스제공등 상대방의 가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계약이있었다.반면, 이 건 거래는 OOO거점충전소 간에 「액화석유가스저장용역계약서」에 위탁물량 용역비(위탁물량 1㎏당 OOO)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차용·변제에 관한 어떠한 정산계약이 없으므로사실관계가 다른 위 유권해석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거점충전소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발급 시기)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OOO대한 조사복명서(2014년 11월)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2014.5.27.부터 2014.11.11.까지 OOO대한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OOO는 거래처인 OOOLPG를 판매하면서OOO저장기지에 보관된LPG를 출고하여 판매하지 않고,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 보관된 거점충전소소유의 LPG를 차입하여 OOO우선 공급한 후,추후 동질의 LPG를 거점충전소에 대물변제하는 소비대차 방식의교환거래로LPG를 공급하였음에도 교환거래 해당금액에 대하여거점충전소에판매한 당월 매출과 월 정산하여 순액 기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OOO거점충전소 소유의 LPG를 차용한 것,즉, 거점충전소가 LPG를OOO대여한것은 거점충전소의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며, 추후 OOO동질의LPG를 거점충전소에 다시 반환한 것도 OOO또 다른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3호에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거점충전소 중 OOO충전소의 2009년 1월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의 2009.1.1.자의 경우, OOO충전소가 보유하는위탁저장탱크에 LPG 잔량이 없어 3,000㎏를 OOO충전소로부터 차입하여 매출처에 출고함에 따라 OOO출고 후 잔량이 -3,000㎏으로 표시되었는데, 위 물량을 OOO충전소로부터 차입한 물량으로 보았다.

<표1>의 2009.1.2.자의 경우, OOO위탁저장탱크에 14,940㎏를입고하여 전일 차입한 3,000㎏를 OOO충전소에 상환하여OOO충전소에 LPG를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따라 상환 후잔량은11,940㎏이 되는 한편, OOO는 동일자에19,500㎏를 매출처에출고함에 따라 OOO충전소로부터 다시7,560㎏를 차입(11,940㎏-19,500㎏)하였으므로 동 차입량 7,560㎏를 OOO충전소가OOO공급한 것으로 보았다.

<표1>의 2009.1.3.자의 경우, OOO상환 후 잔량이 -7,560㎏인상황에서 10,000㎏를 매출처에 추가 출고함에 따라OOO전체출고 후 잔량은 -17,560㎏이 되고, 그 중 2009.1.3.자의차입량이10,000㎏이므로 이를 OOO충전소가 OOO공급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OOO2009년 1월 총 입고량이 421,600㎏, 총 출고량이446,500㎏이므로 그 차이분 24,900㎏를 월정산하여 OOO충전소가OOO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를신고하였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2009년 1월 OOO충전소의 전체 대여량[OOO의경우 차입량] 380,120㎏에서 기 신고한 24,900㎏을 차감한355,220㎏에 OOO원의 단가를 적용한 OOO에 대해 OOO충전소가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2)처분청이 제시한 OOO거래처인 OOO의연도별 수불부내역 일부내용과 해당 거래일의「이충전내역표」의 입·출고내역은아래 <표2>, <표3>와 같은바, OOO는이충전입고내역을 일 단위로 ‘기지출하입고’와 ‘이충전입고’로 구분·관리하고있고, OOO이충전 입고현황은「이충전내역표」상해당 충전소의 출고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부는 스몰벌크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02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여 스몰벌크에 대한 안전관리자선임기준을 완화하고, 2006.5.3.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이충전시설(충전소저장탱크 내에 보관된 LPG를 벌크로리 차량탱크에 주입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전소의 저장탱크 규모요건을 완화(100톤→40톤)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전에 OOO주로전국의LPG충전소에 계량기가 없는 대규모 탱크를 부착한 차량(탱크로리 차량)으로 LPG를 공급하는 사업을 해왔으나, 위와 같은정부의시책에 부응하여 스몰벌크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OOO저장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각 LPG충전소의 최종 수요처 소형저장탱크에 보다효율적으로LPG를 공급하기위해 2006년 11월경 LPG충전소와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OOO로부터 LPG를 공급받아 사업을영위하는LPG충전소들 중전국 각지의 11개 충전소 저장탱크에 이충전시설을설치하였다.

(나)이충전 출고와 위탁저장용 LPG가 거점충전소에 입고되는 절차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다)거점충전소 중 OOO충전소를 운영하는 OOO가 2010년OOO체결한 「LPG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4조 제2항에의하면,“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대리점이 해당제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완결할 때 대리점에 이전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이충전내역표」를 OOO와 거점충전소 간의LPG 소유권 이전 내용을 관리하는 자료로 판단하였으나, 「이충전내역표」는거점충전소의 월간 이충전 출고 총량과 위탁입고 총량의 차이에대한 월 마감과 운송기사의 수송비 정산 등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이충전내역표」상 입고는 벌크 이충전을 위해 거점충전소에 입고한내역을기록한 것이며, 출고는 운송회사가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서 벌크 이충전을 위해 벌크로리로 출고한 물량을 기록한 것이다.

(마)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이충전내역표」의 출고물량에는OOO거래처인 LPG충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탁저장 출고물량과 거점충전소의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한 거점충전소의 판매용물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어,「이충전내역표」상OOO충전소의2009.7.4. 충전소출고량은 6,500kg으로 표시되어 있으나,해당출고물량은 벌크로리 차량에 이충전된 물량으로서, 벌크로리 차량내부에 전일잔량(4,968kg)이 남은 상태에서 2009.7.4. OOO충전소에서6,500kg를 추가 충전(총 11,468kg)한 후, OOO충전소 거래처(5,761kg)와OOO거래처(4,707kg)에 합계 10,468kg을 납품하였는바, 이처럼「이충전내역표」상 출고물량은 출고일에 일부만 OOO거래처에납품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거점충전소 간의 LPG공급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교환거래의 일종(재화소비대차)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가 서로 약정을 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1.3.13.선고 99두9247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12.8.선고 92누11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거점충전소와 OOO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LPG의 소유권은 거점충전소가 OOO대금지급을 완결할 때에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LPG를 거점충전소로 공급한 날로부터통상 3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미루어거래당사자간 “월 단위”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비대차거래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 보관된 LPG를 벌크로리 차량탱크에 주입한 후운송되는스몰벌크방식의 운송특성상 거점충전소 저장탱크에는OOO위탁저장용 LPG와 거점충전소의 자체판매용 LPG가 혼합보관되고, 거점충전소에서 출고된 LPG는 벌크로리 차량탱크에서 OOO저장기지에서 출고된 OOO소유의 LPG 등과 혼합되어운송되므로 청구인과 OOO선택한 법률관계인 월말 정산 이전에는거점충전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벌크로리 차량에 출고되어이송되는 LPG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특정하기어려워 보이는 점,청구인은 재화(LPG)와 운송방식의 특성으로인해“월 단위”로 거래당사자간 소유권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뿐 OOO와의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부당한 목적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이충전내역표」에 기재된 출고물량이 출고일에 OOO거래처에 전량 납품되지 아니한것으로 보이는 점, “일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도 LPG총액거래를반영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OOO간에소비대차와 관련된 약정에따라 “일 단위”로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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