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14:5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출입문 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29세)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며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