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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121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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