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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4. 26. 선고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판결요지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상공은행 이리지점 지불주임으로서 동지점에 현금지불 급 현금보관책임이 있는 자인바 단기 4287년 7월 1일 오전 11시경부터 동일 오후 3시경까지 간에 이리시 상신동 114번지 소재 동지점소유인 현금중에서 백환권 10만환천환권 9십 9만 8천환 계 109만8 천환을 자의로 지출하여 착복횡령하다 함에 있다. 원심판결요지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전일인 6월30일에 퇴근 및 당일인 7월 1일 출근당시에는 동 금원이 입고되어 있는 제5호 금고의 시정에는 하등 이상이 없었고 동건은 지불주임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긍인함에 족하고 따라서 본건 범행은 일응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추측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착복하였다는 점 및 장물의 처분 또는 존재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확증이 없이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이유하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심안컨대 피고인은 상고은행 이리지점의 현금보관 급 출납의 책임자로써 동 현금을 격납한 금고의 시정건을 책임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 바 피고인은 경찰이래 2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6월 30일 퇴근시 격납5호 금고에 현금을 격납한 후 확실히 시정하고 7월 1일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3회에 선하여 현금을 지출하고 그 시마다 동 금고내 현금에는 하등 이상없음으로 시정(기록 136정표면 181정이면 내지 183정이면, 465정이면 내지 466정이면)하였는데 동일 오후 3시경 지점장대리 공소외 1로부터 전주상공은행에 대하여 현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시정된 5호금고를 열고보니 10환권 만환속 양측에 천환권 1매씩을 부쳐서 1견 천원권 백만환속과 같이 가장되어 있었고 또 백환권 십만환이 없는 대신 국산수표책 2권이 현찰 적재간극에 끼여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과 여히 6월 30일 퇴근시 확실히 현금격납 5호 금고에 시정하였고 익 7월 1일 오전 9시경 출근하였을 시에도 동 금고문이 잠기여 있으며 금고내 현찰에 이상이 없었고 동 출근 후부터 오전 11시 반경까지 3차에 선하여 현찰을 끄내놓고 그 시마다 금고문을 확실히 잠갔을 뿐 아니라 동일 오후 3시경 지점장대리로부터 전주상공은행에 현금 현송 준비의 명령을 받고 동 금고에 갔었을 시에도 역시 동 금고는 시정되어 있었다하니 그렇다면 타인으로서 동 금방내에 현찰을 집어내올 수 없다. 따라서 동 금고내의 현찰이 없어질 리가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동행 지점장대리 공소외 1이 동 금고의 건을 별도로 소지하고 있을런지도 모르며 동인의 범인인지도 모른다하나 차는 확실성없는 일종의 궤변임에 불과한 즉 취택할 바 아니다. 만일 차를 일응긍정한다 할지라도 6월 30일 전행원이 퇴근후로부터 익 7월 1일 출근시까지 간에 동인이 은행에 나왔어야 할 터인데 그 간에 숙직원이나 그외 타인으로서 동 대리가 은행에 나온 것을 목격한 자는 1인도 없고 또 그외 타인의 행위라 하면 야간의 숙직원의 취침 기타 부지중에 하였을 것인데 그렇다면 은행내부외 유리창 또는 금고에 이상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역 발견할 수 없은 즉 그렇다면 7월 1일 야간행동인데 야간행위라면 현금격납 금고를 피고인이 수차 열었으나 그 시마다 시정을 하였다하니 그럴 기회가 없을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총망중 금고문을 시정치 아니한 간극을 이용하여 타행원이 그만한 현찰을 갖어 내올 수 있는가에 상정하여 보아도 타인의 주목에 띄어 범행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범행을 할 수 있다해도 백만원속이나 십만환을 그대로 내올 것이지 구태여 십만환속양측에 천환권 1매식을 부쳐서 결속하여 백만환속으로 가장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와 같이 시간이 걸려서 발각될 행동을 할 우매한 자도 없을 것이며 또 천환권 백만환이라면 그다지 소액이 아닌만큼 상당한 부피가 있는 것을 현금보관책임자가 아닌 자가 다른 행원이 있는데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또 백만환속이나 십만환속을 가지고 나오면 그만이지 거기에다 다시 국고수표를 삽입하여 일견 현찰의 현존을 가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라면 현찰을 직접 취급하는 것이므로 부피가 큰 현찰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타행원이 의심할 자가없을 것이므로 천환권 백만환속을 가지고 자기자리에 나와서 책상에 그대로 두고 십환권으로 백만환속을 전기와 같은 방법으로 가장하여 현금금고에 격납할 여유가 능히 있을 것이다. 이상 사실에 현금격납금고는 지불주임인 피고인이 아니면 개폐가 불가능(기록209정이하)한데 타인이 맡기지 않는 수표책이 금고내에 있다는 것 7월 1일 오전중 3회에 선하여 현금을 출금하였든 그 당시 현찰간극에 수표책을 발견하였을 것인데 현금조사시 처음으로 발견한 것 같이 한다는 것. 현금조사시 현금을 내놓으라면 그대로 내놓아야 할터인데 자진하여 천환속을 까서 훑어본다는 것(기록 45정 이하 동 144정 이하참조) 공소외 2란 유령인장을 은행책임자의 승락없이 현찰대속지에 압날사용하여 왔다는점(기록159정 이하 300정 이하)및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대충지폐에 그 인장이 압날된 점외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 검속당하였을 시 자기의 소행이 아니면 최후까지 자기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될때까지 투쟁할 것인데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점(기록 27정 189정 내지 190정 참조) 전시 교묘한 범행방법 시용등으로 보아 본건 범행은 비록 피고인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오즉 현금 과부족의 전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인 즉 타행원으로서는 조금도 현찰처리를 여하히 하든지 간에 관지할 바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동태를 주시치 않을 것이 통유상태인즉 본건 범행의 증거로서는 피고인 자기이외에 목격증인이 있을 리 없거늘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등의 전은행원이 이구동성으로 피고인의 소행이 틀림없다는 일치한 증언이 있음을 종합고찰하면 넉넉히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추측할 수 없는 바 아니나 운운한 것은 부당할 뿐 부시라 착복하였다는 점. 장물처분 및 존재에 대하여 인정할 확증이 없이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이유로서 무죄판결을 하였으나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금원을 자의 지출 횡령하였다는데 있음으로 지출 횡령된 점에 대한 증명만을 필요로 할 것임은 재언을 요치 않으나 본건과 여한 교묘한 수훼방법을 시용하여 범행한 자가 그 직후 타인의 눈에 뜨이도록 착복소비할 리 만무할 것인 즉 착복상태 장물처분 및 존재에 대한 확증유무를 논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차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데 어떠한 사안을 판단함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안 자체의 특수한 체상상황에 비추어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전술한 바와 여히 본건사안에 있어서는 보통 사안과 달라 목격증인등을 요구할수 없을 것이요 횡령이후의 사후상황에 대한 확증을 논거할 수 없는 바인즉 원심이 사실심승관으로서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하여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할찌라도 오인의 일상경험법칙을 무시한 채증법칙 위반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한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사고발생 전일인 6월 30일 퇴근당시 및 당일인 7월 1일 출근당시에는 현찰이 입고되어 있는 5호금고의 시정에는 하등의 이상이 없었고 동건은 이를 지불주임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일응 피고인을 직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의만으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김갑수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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