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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5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년 7월 중순경 피고와 금 6,5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0.부터 2012. 8. 14.까지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3. 1. 14.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500만 원과 2013. 1.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약정 이율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변제를 위한 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는 C에 대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내지 채권의 담보조로 C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2013. 2. 18. 전남 신안군 D 임야 4,007㎡, E 임야 10,234㎡ 중 C 명의 지분 전부를 C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94,2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위 각 토지 중 C 명의 지분이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라는 점,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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