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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3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그랜져 차량의 매각대금 2,500만원 상당이 피해자 D에게 입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8.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변호사를 사칭하여 피해 여성들의 환심을 산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표시조차 없어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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