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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0.16 2013가합1624
유한회사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7. 4.자 사원총회에서 C, D, E, F, G를 각 이사로, H를 감사로, G를 대표이사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 I의 처 C와 함께 2012. 8. 13.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출자좌수 총 10,000좌 중 원고와 I이 각 3,000좌, C가 4,000좌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9. 10. I, C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출자좌수 7,000좌를 모두 양수하여 피고의 100% 지분권자가 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I이 피고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의 법인인감 역시 I이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경 I에게 인감증명서 10통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I은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2013. 5. 6. C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출자좌수 중 4,000좌를, 2013. 7. 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게 위 출자좌수 중 4,500좌를, 같은 날 G에게 위 출자좌수 중 1,500좌를 각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 G, J은 2013. 7. 4. ‘피고의 총사원인 C, G, J의 동의로 2013. 7. 4. C, D, E, F, G를 각 피고의 이사로, H를 피고의 감사로, G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총사원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같은 내용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5.경 I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충주시 K, L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비 대출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10통과 인감도장을 교부해 달라는 I의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I에게 교부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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