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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가단78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400,000원 및 2018. 6.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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