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39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