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153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08,656,881원 및 그중 504,941,291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08,656,881원 및 그중 504,941,291원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