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50307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7,806,198원과 그중 31,718,112원에 대하여 2018.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7,806,198원과 그중 31,718,112원에 대하여 2018. 1.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