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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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