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351 (2008.1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간 약 1억여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작사실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2.14. OOO OOO OOO OOOOO 전 1,5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이OO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7.2.13. 한OO에게 양도하고 2007.5.30.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1,584천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7.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39,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직에서 퇴직후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OOO OO시에 거주하면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였으나 낙선한 바 있으며, 이 후 인근지역인 OO대(교수) 등의 출퇴근 부담이 없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6~7시간 강의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소재지는 OOO OOO OOO OO번지이나, 청구인이 정치에 뜻을 두고 지역 활동에 필요한 임시거처 등으로 사용한 장소로 보이며, 청구인 가족의 생활근거지 등에 의해 실제 거주지는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로 보이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부업 또는 주말농장 형태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인은 근로소득현황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1억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OO(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공직에서 퇴직후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OOO OO시에 거주하였고, 이 후 인근지역인 OO대(교수) 등의 출퇴근 부담이 없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6~7시간 강의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이 건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OOO OOO OOO OO OOO O OO의 확인서(2008.4)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OO대학교 및 OO대학교, OOOO연구원 등에서 매년 약 1억여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주소지 | 전입일 | 전출일 | 거주기간 |
시흥시 대야동 570-1 청구아파트 104동 104호 | 00.01.04. | 01.09.03. | 1.8년 |
시흥시 대야동 570-2 벽산아파트 105동 304호 | 01.09.04. | 04.03.03. | 2.6년 |
시흥시 정왕동 1212-16 301호 | 04.03.04. | 04.06.10 | 0.3년 |
시흥시 대야동 570-2 벽산아파트 105동 304호 | 04.06.11. | 06.03.20. | 1.9년 |
시흥시 광석동 317-9 | 06.03.21. | 06.06.18. | 0.3년 |
시흥시 능곡동 48 | 06.06.19. | 07.03.21. | 0.9년 |
총 계 | 7.2년 |
(다)처분청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조사시(2008.3.)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번지 주택 소유자 정OO의 처 김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5월경부터 정OO의 주택 2층의 방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농사철에 토·일요일은 매주오고, 비농기에는 1개월에 평균 2~3번 왕래한 사실을 확OO고 있다.
(라)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농지와 임야 등 7,362㎡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연간 약 1억여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경작사실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