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325 (2010.12.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참조결정]
조심2008중048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15.~2005.2.10. 기간동안 부동산 취득자금 495,872,920원을 6차례에 걸쳐 남편인 유OO(OOOOOOOOO OO)으로부터증여받고신고기한이경과한 2005.10.17.과세표준을 195,872,920원(배우자공제 3억원 제외)으로 하여증여세 39,655,53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재차증여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하고,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2010.9.3. 청구인에게2004.3.15. 증여분증여세 1,550,410원과 2004.11.12. 증여분 증여세 304,0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개정내역을 보면, 2002.12.18. 개정전법에는 무신고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였고, 2002.12.30. 개정된 법에서는 무신고나 미달신고의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 20%를 원칙으로 하되, 증여시 마다 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까지도 20%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10% 경감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낮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3.12.30. 개정된 법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로 낮추되 청구인의 경우처럼 기한내 무신고한 경우는 20%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20%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를 검토한 바, 재차증여 합산하여 기납부 세액공제를 차감한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신고한 것이확인되나,이미 신고기한 경과후에는 재차증여미합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10%(바로앞 증여회차분)와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20%(당해 증여회차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8조【가산세 등】(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 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제78조【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2003.12.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차증여미합산에 따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10%)를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과세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청구인은 2003.9.15. ~ 2005.2.10.기간동안부동산 취득자금 470,520,546원을 6차례에 걸쳐남편인 유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 OO)으로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9.3. 재차증여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 하고,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이 2002.12.18. 신설된 후, 2003.12.30.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으므로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2002.12.18.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서 상속세 신고시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가액을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후, 2003.12.30.자 「상속세및 증여세법」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ㆍ명의 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취지를언급하지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O)O
(3) 따라서, 청구인이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차증여미합산에 따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10%)를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