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면적 및 기준시가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152 | 양도 | 2014-03-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152 (2014.03.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양도된 쟁점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면적을 안분하고,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잡종지 88㎡중 88분의 14.6, 같은 동 15-9 하천 651㎡중 651분의 261, 같은 동 15-11 하천 146㎡중 149분의 24.8, 같은 동 15-14 하천 3㎡중 149분의 24.8, 같은 동 15-15 하천 131㎡중 4509분의 745(2001.3.16. 취득, 2013.4.16. 같은 동 15-5 383㎡에서 분할, 이하 “15-15”이라 한다), 같은 동 15-17 공장용지 130㎡(2001.12.12. 취득, 2013.4.22. 같은 동 15-7 484㎡에서 분할, 이하 “15-17”이라 한다)를 2013.4.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OOO에 양도한 후, 동 6필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3.5.11.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8.20. 15-15 및 15-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면적 및 기준시가를 아래 <표1>과 같이 재계산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환산취득가액 산정내역

나. 처분청은 2013.10.8.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이 잘못 계산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각통지하였고,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면적 및 기준시가를 재계산하여 2013.11.2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5-15(383㎡)와 15-17(484㎡)을 각각 2001.3.16., 2001.12.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4.30. OOO에 수용됨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환산가액 산정시 면적 및 가액을 잘못 적용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의 환산취득가액 신고시 15-17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OOO원으로 적용하였으나, 15-17은 2013.4.22. OOO에서 분할되었으므로, 분할되기 전의 모번지 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은 당초 15-5(취득일자 2001.1.13), 15-7번지(취득일자 2001.3.16.)를 취득한 후 관련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2013.4.22. 분할하였고, 수용된 토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현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전체 취득면적을 취득기준시가로 계산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전체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내역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OOO 하천 131㎡중 4509분의 745(2001.3.16. 취득, 2013.4.16. 같은 동 15-5 383㎡에서 분할), 같은 동 15-17 공장용지 130㎡(2001.12.12. 취득, 2013.4.22. 같은 동 15-7 484㎡에서 분할)를 2013.4.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OOO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4) 2013.4.22. 분할된 15-17의 모번지인 15-7의 1㎡당 개별공지시가는 다음과 같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같은 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산가액의 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양도된 쟁점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면적을 안분하고,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