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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700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9조헌법이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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