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31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