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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3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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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31.자 리스계약 만료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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