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5,689,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3.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아크릴 가공업을 한다.
피고 B은 김해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가전, 자동차 등에 필요한 금형 제작업을 한다.
나. 피고 C은 2012. 3.경 피고 B으로부터 H 2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12. 3. 5. 인부로 목수인 I을 불렀고, I이 보조인부로 원고를 불렀다.
원고는 2012. 3. 5. 11: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판넬해체 작업을 하던 중 높이 1미터의 판넬 위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좌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요양보상비 4,0405,240원과 2012. 3. 5.부터 2012. 7. 4.까지 휴업보상비 13,176,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고정176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은 2013. 6. 27.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검사는 이 법원 2013노120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 16.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맡은 후 원고를 고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 C은 대법원 2014도139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2. 21.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공단은 2013. 3. 8.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