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F 대 38,026㎡ 일대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2. 8.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상가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4. 8.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4.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5. 1. 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고, 2005. 3. 18. 공사를 착공하여 2007. 8. 14.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 등 일부 상가조합원들은 2007. 9. 21. 피고를 상대로 전항 기재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6374호)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8. 11. 21.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43호) 및 상고(대법원 2010두4407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12. 9.경 확정되었다. 라.
파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2012. 1.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재수립안을 다시 의결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였고,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3. 2.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기준 변경안 등을 의결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