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356,820원 및 그 중 31,018,780원에 대하여는 2013. 1. 21.부터, 558,338,0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38,026.1㎡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A 내 아파트 18개동 및 상가 2개동의 재건축을 위하여 2002. 8. 20.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는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로서 상가조합원이다.
나. 1) 원고는 2004. 8.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4.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5. 1. 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이하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4. 8. 23.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될 분양예정 아파트 및 상가소유 조합원들에게 2004. 8. 23.부터 2004. 10. 2.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는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4. 9. 16. 분양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05년 3월경부터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 8. 14.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 등 일부 상가조합원들은 2007. 9. 21. 원고를 상대로 제1차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637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21.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43호), 상고(대법원 2010두4407호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12. 9.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2012. 1.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