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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노15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H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L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F( 변경 후 G) 관광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를 피해자 H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를 중개한 I,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관광버스매매대금을 받아 채권자 우리 캐피탈이 위 관광버스에 설정한 1억 5,000만 원의 저당권 채무를 2~3 개월 안에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당시 위 회사가 보유하는 버스를 지 입하여 운행하는 지 입기사가 전혀 없었는데 지 입기사가 생기더라

도 지 입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고인 본인도 I에 대하여 7,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버스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3 개월 안에 위 관광버스에 설정된 우리 캐피탈의 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버스매매대금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우리 캐피탈의 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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