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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5. 31. 선고 2006헌마124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6헌마124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서 ○ 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원 강 희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7. 28. 청구외(피고소인) 김○원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4. 10. 11. 14:00 울산지방법원 2004고정1215 무고사건(피고인 서○모)과 관련하여 제1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6. 6. 30. 울산지방검찰청 2006형제12389호로 일부 혐의에 대하여 “위증죄”로 울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상의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6. 11.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2006. 6. 30.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고(울산지방검찰청 2006형제12389호, 수사기록 338∼339면), 위 법원의 약식명령(2006고약11719호)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2006. 9. 16. 위 법원 2006고정142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정식재판을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004. 10. 11. 14:00경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4고정1215호 피고인 서○모에 대한 무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여, (1) 사실은 2003. 4. 14.자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주)○○연합신문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무고사건의 피고인 서○모의 ‘도장을 받을 때 피고인에게 받아서 증인이 직접 찍었다고 하였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에 ‘14일의 서류는 직접 받아서 찍었다’ 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고, (2) 사실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보험회사에 모사전송하고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모의 ‘서류를 회사에 가져다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양도증명서 원본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보험회사에도 팩스를 보내어

보험해지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으로 위증한 것이다.」

나. 한편 피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위 증언 기회에 위 약식명령 피의사실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 때문에 피고소인을 새로이 기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9. 7. 22. 98헌마473 , 공보 37, 712 참조).

다. 나아가 모해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경우에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10년 이하의 징역)되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이 「모해할 목적」의 유무에 따라 모해위증죄 또는 위증죄로 의율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그 중 일부를 “위증죄”로 약식기소하고 법원도 위증죄로 의율하여 약식명령을 발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주심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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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