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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4. 4.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으로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3:05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 구청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유 보라 팰리스 아파트까지 약 1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주취상태로 자신 소유의 B 차량을 음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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