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8:4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보호자 없이 혼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J(여, 11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부비다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보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잡아 당겨 떼어놓으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안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J의 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12신고처리부 등 첨부, 피해아동의 현재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