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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479 | 양도 | 2019-12-17
[청구번호]

조심 2018중3479 (2019.12.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지출하거나 부담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그 지출․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0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별표> 기재 OOO도로 95.96㎡ 등 15필지 합계 11,262.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대지 66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등을 2003.11.25.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5.5.8. 쟁점토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으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OOO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7.7.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3.20.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른 진입로공사․토목공사․주택공사 등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조심 2018중126)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업자 OOO에게 지급한 OOO공사업자 OOO법원배당금 OOO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OOO및 산지전용보험료 OOO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고, 그 취득가액을 전체 취득가액 OOO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고, 2018.7.2.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1월경 OOO임야 11,262.09㎡를 OOO천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년부터 임야개발 산지전용허가를 얻고 이를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등으로 분필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공사업자들이 자본을 먼저 투자하면 공사완료시 택지를 분양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을 결제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당초 2006.5.5. OOO와 단지진입도로 공사계약(공사금액 OOO)을 체결하고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고, OOO의 소개로 OOO과 중단된 단지진입로공사, 상하수도 매립토목공사, 전원주택지 조성공사 및 쟁점외토지 지상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등 계약(공사대금 OOO)을 체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OOO이 동일한 대금 결제조건으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여 청구인과 2008.7.6. 쟁점토지 중 일부의 토목공사계약(공사금액 OOO)과 전원주택 17개동 신축공사계약(약 3.3㎡당 OOO)을 체결하였고, OOO이 이를 OOO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후 쟁점외토지의 택지조성, 지상 모텔하우스 신축공사 등이 완공되어 쟁점토지 내 도로 등을 포함한 10필지의 택지조성 공사를 하던 중 공사과정에서 얻어진 석재를 무단반출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지급보증에 따라 청구인 등의 주택 3채가 경매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10여년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채무(OOO억원)에 대하여 사채업자가 쟁점토지의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것이다.

(1) 공사업자 OOO: 상기의 공사진행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시 공사금 지급과 관련한 민사소송과 공사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바, 민사소송상 당사자는 청구인과 공사업자들임에도 공사업자들에 대한 국세청 전산망상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는 완성되지 못하고 그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 결제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60% 공사에 따른 자본적 지출은 인정하여야 한다.

(2) OOO: 청구인과 OOO간의 공사계약상 쟁점외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공사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필지 내 지하수 수맥을 찾기 위한 것으로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관정은 쟁점토지 중 OOO(단지내 도로)에 설치되었으며, 쟁점외토지에는 관정이 설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3) OOO대한 배당액 OOO: 상기 OOO과 그 하도급업자인 OOO의 요청으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레미콘)에 대한 지급보증을 청구인과 동생 OOO이 하였다가 OOO등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등 소유의 주택이 경매되어 OOO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4) OOO대한 직접 공사대금지급 OOO: 상기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5) 토목설계용역 등 비용 OOO: 쟁점토지에 대한 설계도 등이 존재하고, 이에 전문토목 설계업체(중앙토목측량설계사)가 작성한 의견서에서 그 비용을 OOO으로 예상한 바 있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8.7.2. 공사업자 OOO에게 지급한 OOO등 합계 OOO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환산취득가액OOO에서 실제 취득가액 OOO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OOO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는바, 그 외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다.

(1) 공사업자 OOO: 청구인은 OOO이 하도급업자 OOO에게 지급하고 발행된 것이라는 입금표 사본 2매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7347과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070)은 모두 기각되었고 OOO은 사망하여 공사진행, 대금수취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며, 국세청전산망에서 OOO등의 사업자등록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이외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OOO: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하고 발행된 것이라는 영수증 사본 1매를 제출하였으나, 영수증의 내역에 ‘쟁점외토지 마무리전기 및 방화문 설치공사’로 기록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외토지와 관련된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OOO: 당해 지하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지하수개발공사 표준계약서’상 그 개발위치로 쟁점외토지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외토지와 관련된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OOO대한 배당액 OOO: 동 배당액은 쟁점외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배당액으로, 쟁점외토지를 OOO2008.10.31. 가압류를 거쳐 2009.3.25. 압류하고 2010.4.6. 경매하고 배당받은 것으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4) OOO대한 직접 공사대금지급 OOO은 청구인을 피고로 공사비 청구소송(2013차11929)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청구인은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상 공사내역에 ‘쟁점외토지 주택 미공사분 1차 마무리공사, 기와 및 댄조 1․2층 전체공사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쟁점외토지 지상 건축공사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실제 지급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5) 토목설계용역 등 비용 OOO: 토목설계용역 등 비용의 지출이나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달리 처분청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2003.11.25. OOO만원에 취득하여 2015.5.8.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2014타경10078,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으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환산OOO한 후 양도차익OOO을 산정하여, 2017.7.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당초 심판청구(2018중126)시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과 공사업자들 간의 공사계약체결 내역이 아래 <표1>과 같고, 현재 공사업자들과 소송 중인인 것으로 50%의 공사 공정률을 감안하더라도 인허가 설계비용 OOO포함하여 최소 OOO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자료․경매부동산현황․토지감정평가서․공사계약서․산전용건축신고서․전원주택단지조감도․측량도․신축영상․사진자료․분할측량자료․경매배당표 및 토지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과 공사업자들 간의 공사계약체결 내역

(단위 : 원)

(가) 산지전용허가(2005년 6월, OOO군수), 건축신고필증(2007.8.23. OOO)을 보면, 청구인은 2005년 6월 OOO군수로부터 쟁점토지 중 OOO1,845㎡에 대하여 단독주택․창고건립 및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고, 2007.8.23. OOO으로부터 쟁점외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403.17㎡(연면적 587.01㎡) 상당의 주택(3개 동)에 대한 건축신고를 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장(2008가합2262, 공사대금 등)을 보면, OOO대표이사 OOO는 2005.11.26.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6.5.20.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중 OOO외 7필지의 토지에 도로개설 및 주택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OOO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담보제공명령(서울고등법원 2009카기894, 2009.6.4.)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에게 OOO를 위하여 OOO공탁을 명하자 청구인은 2009.6.19. 위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3차11929, 공사대금)을 보면,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OOO을 위하여 쟁점토지 중 14필지의 주택신축공사(총 공사비 OOO2008.5.6. 계약, 2008년 11월 착공, 2009년 5월까지 준공) 대금 OOO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배당증명(2010.4.15.)을 보면, OOO2010.4.15. 쟁점외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OOO대 138.3㎡ 및 지상건물의 경락으로 채권원금 OOO중 OOO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입금증(2009.2.6., OOO)을 보면, 청구인은 2009.2.6. OOO(하도급업자 OOO)에게 쟁점외토지 지상 주택공사비 OOO토목공사 대금 중 OOO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영수증(2008.10.15. OOO)을 보면, 청구인은 2008.10.15. OOO에게 쟁점외토지에 대한 마무리 전기 및 방화문 설치 공사대금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부동산강제경매통지서(2009.4.1. 인천지방법원 2009타경13813, 14960)를 보면, 인천지방법원은 2009.4.1. 청구인의 쟁점외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청구인의 동생 OOO의 OOO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강제경매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입금증(2009.2.6., OOO)을 보면, 청구인은 2009.2.6. 쟁점외토지 지상 주택공사 1차 마무리 대금으로 OOO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2타채25175)을 보면, 인천지방법원은 채무자인 청구인과 동생 OOO에게 채권자인 OOO(레미콘자재 공급업체)을 위하여 제3채무자인 OOO의 예금 OOO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배당표(인천지방법원 2014타경10078)를 보면, 인천지방법원은 쟁점토지 중 OOO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 OOO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리원은 2018.3.20. 상기 청구인이 당초 심판청구(2018중126)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였는바, 그 판단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

처분청은 상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8.7.2. 공사업자 OOO에게 지급한 OOO공사업자 OOO의 법원배당금 OOO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OOO및 산지전용보험료 OOO합계 OOO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고, 그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 OOO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지출에 대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업자 OOO에게 지급한 OOO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입금증 2매와 영수증 1매로, 입금증 2매(2009.2.6., OOO)에는 청구인이 2009.2.6. OOO(하도급업자 OOO)에게 쟁점외토지 지상의 주택공사비로 OOO과 쟁점토지 토목공사 대금 중 OOO을 각 지급한 것으로, 영수증 1매(2008.10.15. OOO)에는 청구인이 2008.10.15. OOO(OOO의 하도급업자 OOO)에게 쟁점외토지에 대한 마무리 전기 및 방화문 설치 공사대금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별지2>와 같다.

(나) OOO에게 지급한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지하수개발공사 표준계약서와 쟁점토지 내 OOO(도로)에 지하수 관정이 촬영된 사진 등으로, 지하수개발공사 표준계약서(2006.4.18.)는 청구인과 OOO작성한 것으로, 개발위치는 쟁점외토지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는 수기로 ‘지하수 2곳, 150m 암반수 공사완료, 2010년 9월 현재’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별지3>과 같으며, 지적개황도와 사진에는 쟁점토지 내 OOO에 지하수 관정이 설치된 모습이 기재․촬영되어 있다.

(다) OOO대한 배당액 OOO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공급계약서, 부동산강제경매통지서 및 배당표 등으로, 공급계약서(2008.7.24.)에는 OOO계약자 청구인, 연대보증인 OOO으로 하여 작성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OOO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시공자를 OOO으로 기재하고 있고(<별지4>와 같다), 부동산강제경매통지서(2009.4.1. 인천지방법원 2009타경13813, 14960)에는 인천지방법원은 2009.4.1.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소유의 쟁점외토지와 그 지상건물, OOO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강제경매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배당표에는 인천지방법원이 2010.4.15. OOO의 채권금액 OOO대하여 OOO채권금액 OOO중 OOO배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약정서(2011.8.5.)는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것으로 ‘쟁점외토지 지상 신축공사와 쟁점토지 등의 택지조성공사 등의 정산과 관련하여 감리절차를 통해 정산하고, 그 토목공사를 위하여 OOO의 자재사용에 대한 대금미지급에 따른 연대보증으로 건축주가 부동산 4채가 매각된 사실에 대하여 한계를 정리하여 최종결산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OOO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입금표(작성일자 불명)로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금액은 OOO이고, 내용에는 ‘쟁점외토지 주택 미공사분 1차 마무리 공사, 가와 및 댄조 1,2층 전체공사분’으로 기재되어 있다(<별지5>와 같다).

(마) 토목설계용역 등 비용 OOO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의견서(중앙토목측량설계사, 2019.9.26.), 분할측량성과도, 현장사진 및 ‘일반주택 및 창고부지조성 공사(총공사금액 OOO)의 설계도’ 등으로, 이 중 중앙토목측량설계사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심의와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에 따른 실시설계비용으로 OOO예상된다는 내용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중앙토목측량설계사가 작성한 의견서

이와 함께 쟁점토지의 분할측량성과도, 쟁점토지의 사진, 쟁점토지의 부지조성을 위한 설계도(작성자 불명, 2006년 12월 경 작성) 등을 제출하였고, 설계도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부지조성 등을 위한 총공사비용으로 OOO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같은 뜻).

쟁점토지 등에서의 전원주택단지 개발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쟁점토지 등 지상에서 이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하거나 부담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그 지출․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사업자 OOO에게 지급한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전원주택단지 개발공사 경위, 입금증 2매 및 영수증 1매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재된 내용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와 관련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하도급업자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공사업자들과 쟁점토지 등과 관련한 개발이 종료된 후 분양 또는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기 입금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OOO에게 상기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빙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외토지는 청구인 명의의 모델하우스가 신축되었다가 이후 경매로 그 신축건물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과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에는 쟁점외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OOO에게 지급한 OOO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지하수개발공사 표준계약서와 지하수 관정이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그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쟁점외토지가 아닌 쟁점토지 내에서 지하수개발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출․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상기 표준계약서 외에는 OOO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OOO대한 배당액 OOO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공사과정에서 OOO으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공급받았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 등이 소유한 쟁점외토지 등이 경매되었고, 그 낙찰대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OOO채권금액 OOO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시행한 전원주택단지 개발은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OOO에게 배당된 OOO그 전원주택단지 개발시 소요된 레미콘 대금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레미콘 중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소요된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OOO에게 대한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지급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표에는 ‘쟁점외토지 주택 미공사분 1차 마무리 공사, 가와 및 댄조 1,2층 전체공사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토목설계용역 등 비용으로 주장하는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등이 실시되었고, 제3자인 전문설계업자가 그 비용으로 OOO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등에 필요한 설계도 등이 제시되었으며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그에 따라 공사가 실제 실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토목설계용역 등의 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지출․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설계업자의 의견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부담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지출․부담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정할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 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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