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563 (2020.11.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8.10.등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2020.2.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10. OOO외 1 토지상에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16세대(이하 “가·나동”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11.11. 같은 동 19 토지상에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8세대(이하 “다동”이라 하고, 가·나동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8.24.과 2015.11.24.에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18.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기 납부한 취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가·나동 착공신고일(2014.5.26.) 및 다동 착공신고일(2014.5.30.)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지1116, 209.6.17., 대법원 2011.1.27. 선고 20 08두15039, 같은 뜻임)에서도 판시하고 있고, 1995.1.18. 관련규정이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3조 제1항에 신설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일몰되기 전까지 약 29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써, 쟁점주택의 경우 가·나동은 2014.5.26., 다동은 2014.5.30.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확인을 받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법률불소급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조항 부칙규정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36645, 같은 뜻임)이며,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4) 경기도 도세감면조례(1995.1.18. 조례 제2518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9.25.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OOO전 366㎡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12.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소재지로 하여 OOO개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4.4.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주택의 가·나동은 2014.5.26., 다동은 2014.5.30. 착공을 하였으며, 쟁점주택의 가·나동은 2015.8.10., 다동은 2015.11.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공동주택 24세대로서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8.24.과 2015. 11.24.에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12.18.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쟁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기 납부한 취득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8. 이를 거부하였다.
(사) 행정안전부는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건 관련 조문인 제33조는 정비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아) 쟁점조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쟁점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로 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15.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조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감면조례 등에서 1995년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오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3.31. 제정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2013.1.1.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그 감면시한을 2014.12.31.까지 연장해온 점,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이던 2014.4.4.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중 가·나동은 2014.5.26., 다동은 2014.5.30. 착공하는 등 되돌릴 수 없는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쟁점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