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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5591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8.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은 2008. 5. 6.,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 6. 15.,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2012. 6. 1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그 고시일은 2018. 6. 8.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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