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재결일 2019. 9. 23., 수용개시일 2019. 11. 7.)을 받은 뒤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부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